주권의 귀속주체인 국민은 현실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가치공동체로서의 전체 국민이고, 따라서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되어 대의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은 주권의 주체이지만 오로지 국민대표기관을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선거가 사실상
개념과 기능, 발달사를 익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과 의회의 역사를 해방이후 정당의 창당 및 제헌국회의 출범에서부터 현재(2014년 3월 기준)에 이르기 까지 살펴본다.
2. 연구의 방법
문헌 조사와 국내외 관련 기관의 사례연구, 선행연구,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의 토대를 만들고
와 같이 입법재량론이 위헌심사기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영역에서 이를 적용하여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할 것인가 즉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을 특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이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 선거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의사표현이다.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주권자의 의사 표현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 상대적 다수대표제와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한 권력구조를 갖고자 한다면 국민의 참여에 더하여 이들 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근대 이후 발전되어 온 각국의 헌법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선거제도,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제, 헌법
개념은 서구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개념으로, 그것은 인간의 삶의 장으로서의 사회의 구조화와 조직화의 과정을 서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분석도구의 성격을 지닌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사회적 분화와 통합의 변증법적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사회 체계의 분화 과정에서 정
와 표현의 자유는 모두 의사.정보의 전달.수령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정보를 입수하는 자유. 규정이 없는 우리 헌법으로서는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
립법형성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 ꡐ알권리ꡑ를 충실히 보호하는 입법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를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
와 헌법의 보호)
- 다수설 대통령 비상대권 -독재권력 옹호 위험
- 소수설 헌법보호 특별수단 (허)
- 한계 개념상 권한
목적상 : 헌법보호 위해서만 가능
행사상 : 최소 침해 비례원칙
5. 헌법보호의 한계 - 기본권 행사 부당히 제한되지 않아야
헌법의 보호와 헌법적 권리 내지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된 근대 계몽주의 철학으로부터 출발한 자연권, 정치적 평등권의 사상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시민사회의 개념으로 수렴된다. 오늘날 현대적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는 보통 선거권(universal suffrage)을 통해 자유롭게 선출된 국민